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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S 관련 항공권 처리 지침 통보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5.06.09
    • 조회수
    • 353

    MERS 관련 항공권 처리 지침 통보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항공 ---

     

    1. 배 경

     한국 내 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 발생 및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가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 필요

     

    2. 대 상

     출발일 : ~ 2015930

     상기 출발일에 예약 확약되어 있는 항공권 소지 승객이고

     MERS 확진/의심/격리(자가 격리 포함) 환자로서 병원 또는 보건당국

        증빙 제출 조건

     

    3. H/D Guideline

     환불 Penalty Waiver

     날짜 변경 Penalty Waiver

       - , 날짜 변경 Penalty Waiver 적용 시 출발일은 930이내로만 변경 가능

       - 주중/주말, SZN 변경에 따른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해당 건 발생 시 S/REP CTC 요망

     

     

    --- 아시아나 항공 ---

     

    1. 배경 : 한국 내 MERS(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추가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 필요

     

    2. 적용 대상 : MERS 확진/의심/격리(자가 격리 포함)환자의 기 발권된 당사 항공권

     

    3. 적용 기간 : ~ 2015715[출발일 기준]

     

    4. 적용 내용

      . 1/2환불 허용,환불수수료 면제

      . 날짜 변경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 출발일이 2015715일 이내로만 변경 가능

     

    5. 적용 조건 : 병원 또는 보건당국 증빙 제출 조건

     

    6. 관련 AUTH 및 기타 문의는 S/Rep. CTC 요망

  • 문의전화

    02) 548-5710

    FAX

    02)365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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