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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러브투어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중요!! 출입국 관련★ 남아프리카 공화국 18세 미만 승객의 출입국 서류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5.05.10
- 조회수
- 352
[비자 및 허가증 신청 안내]
주한 남아공대사관의 영사부는 남아공 내무부의 비자업무를 대행합니다.
남아공 내무부 웹사이트 와 대사관의 비자 FAQ(link)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적자는 한국어 사이트를 참고하고, 다른 국적자는 영어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남아공 이민규정 개정안이 2014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자 FAQ 에서 개정안을 확인하십시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남아공을 방문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의 시행이 2015 년 6 월 1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2015 년 6 월 1 일 이후 아래의 규정이 시행되니 참고하십시오.
비자 신청과 관계없이,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여행하는 부모는
남아공 출입국직원에게 자녀와 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쪽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
1. 부모와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출생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여행하는 경우, 출생증명서와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십시오.***
1. 출생증명서상(미성년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의 부모로 기재된
( 함께 여행하지 않는 ) 사람의 진술서 ( 내용 :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자녀와 함께 남아공에 입국과 출국하는 것을 허락함 )
2.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한부모이거나 법적 보호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모든 친권이나 법적 보호자 권리를 부여한 법 원 명령서; 또는
3. 해당시, 출생증명서상에 부모로 기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친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와 여행하는 경우, 동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시하십시오.***
1.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미성년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진술서 ( 내용 : 동행자가 미성년자의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락함 )
3.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4.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는 남아공 출입국직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십시오.***
1.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진술서 ( 내용 : 미성년자가 남아공에 입국 과 출국하는 것을 동의함 ).
부모 중 한 사람의 진술서만 제시하는 경우, 자녀의 모든 친권을 부여 받은 법원명령서 사본;
2.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미성년자가 거주할 남아공 내 주소와 연락처 기재된 편지.
3.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신분증 ( 남아공 시민 ) 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 / 영주권 ( 외국인 ) 사본
4.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
※ 참고 :
출생증명서(미성년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원본이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 후 공인 번역사의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진술서는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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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365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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