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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 베트남 출입국 규정 안내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4.12.09
    • 조회수
    • 431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 규정이 변경되니, 2015.1.1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면제 제도 이용 승객 
    현재 왕복 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가진 한국 국적 승객은 베트남 입국 시 15일 체류 조건으로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함.

    이러한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입국 조건이 변경됨
    + 입국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무 비자로 재 입국이 가능함.
     예시) ICN-SGN: 01JAN
            SGN-SIN: 05JAN
            SIN-SGN: 20JAN
            SGN-ICN: 25JAN 

    상기 여정의 경우 30일 이내 베트남 입국이 2회 이므로, 두 번째 입국 시 베트남 비자가 필요함. 

    2. 복수 국적자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함.
    ** 주의 사항: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모두 가진 승객이 왕복으로 여행할 경우, 한국 국적의 여권을 사용해야 함.

    (한국 법무부 출입국 규정 적용) 

    3.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승객
    14세 미만 승객이 혼자 여행할 경우 베트남 입국이 금지됨. 따라서 혼자 여행하는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승객은

    반드시 UM 신청을 해야 함. 

    4. 기타 변경 사항: 첨부 파일 참조 

    5.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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