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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항공] 한국 제3국 여행 통과객 비자면제 적용대상 변경 안내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4.06.11
- 조회수
- 567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이 선진 5개국의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국가로 여행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여
한국 경유 시 ICN/PUS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
※ 선진 5개국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 세부 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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