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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나리타 공항 환승 승객 액체류 검색 규정 변경 안내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4.04.11
    • 조회수
    • 387

    나리타 공항 환승 승객 액체류 검색 규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여행에 참고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나리타 공항 환승 승객

    2. 시 행 : 2014년 4월 10일 부

    3. 변경내용 

    가. 현행 : 환승 승객의 환승검색대 통과 시 100ml 초과 액체류 소지 불가
    (STEB 지입 액체류 면세품 포함 소지 불가)

    나. 개정 : 환승 승객의 환승검색대 통과 시 STEB에
    지입된 액체류 면세품 소지 허용

    ※ 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

    ※ 허용 가능 조건
    1) 액체류 면세품은 ICAO 공인 STEB에 지입 후 봉인되어야 하며
    2) 구매일, 구매시간, 구매장소(공항 판매인 경우 공항코드, 기내 판매인 경우 항공사코드 포함)등이 표기된 영수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4. 기 타
    가. 인천공항 환승 시 STEB 소지 승객의 환승 절차와 동일
    나. 나리타 공항발 미국행 항공편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 불요
        (인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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