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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항공] 한국 국적 인도 도착비자 발급 시행 공지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4.04.18
- 조회수
- 448
한국 국적 인도 도착비자 발급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어
여행에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개요
ㅇ 한국 국적에 대하여 인도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함
2. 내용
ㅇ 대상: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발급비자: 최대1개월 체류 관광 단수비자(여행, 여가, 친지 방문 등)
ㅇ 발급공항: 뭄바이(BOM), 델리(DEL), 첸나이(MAA), 콜카타(CCU),
벵갈로르(BLR), 하이데라바드(HYD), 티루바나타푸람(TRV), 코치(COK)
ㅇ 발급비용: USD 60 또는 이에 상응하는 INR (약 INR 3,700~4,000)
ㅇ 발급조건
- 여권 사증면 공란 3면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복편 또는 연결편 항공권 소지
- 입국신고서에 체류주소 반드시 기재
- 여권사진 4매 (5cm X 5cm)
3. 유의 사항
ㅇ 도착비자는 일년에 최대 2회, 최소 2개월 간격을 두고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한국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 비자 면제
4. 시행일: 2014년 4월 15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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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 548-5710
FAX02)365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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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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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공휴일 휴무
토요일 : 09:00~19:00 -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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