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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브투어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 기내 승객 휴대음식 취식 제한 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14.04.21
    • 조회수
    • 357
    아래와 같이 기내 승객 휴대음식 취식 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승객이 항공 여행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드립니다. 

    <기내 승객 휴대 음식물 취식 제한 안내>

    개인 휴대 음식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형, 변질 또는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음식 냄새 및 취식 시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 음식은 기내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일부 경우에 한하여 개인 휴대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Ready Made 제품으로 변질의 우려가 없고, 개별 포장 되어 있으며,
    인접한 승객에게 냄새로 인한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음식물
    - 취식 가능 품목 예 : 과자, 초콜릿, 캔디 등 Snack류
    - 취식 불가 품목 예 : 햄버거/샌드위치/김밥(냄새, 변질우려), 김치/통조림 반찬류(냄새), 
                                    컵라면(냄새), 냉장 보관을 요하는 케이크류(변질우려) 등

    ■ 보호자가 미리 준비한 유아식 및 액상분유를 데우거나, 분말분유를 타기 위한
        뜨거운 물 요청 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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